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이는 200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국민들의 근로를 촉진해주는 장려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2018년 반기 근로장려금 또한 같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기 근로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차이는 무엇이고 언제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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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일은 매년 5월입니다. 그러나 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신청함으로써 연 2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발생한 이유는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기 사이 시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이나 반기 장려금은 본인의 목적에 맞게 잘 선택하여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기 신청 및 지급방식
-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8~9월 근로장려금 지급
장려금 지급 기준은 한 번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신청은 이와 다릅니다.
반기 신청 및 지급방식
- 상반기 소득분
- 8~9월 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12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 하반기 소득분
- 2~3월 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6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산정액의 100%가 100만원이라면 상반기에 35만원, 하반기에 35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럼 산정액의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되느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상·하반기 소득분을 신청했다면 2023년 9월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반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총 3회로 나누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확인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반기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집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2.3.1~22.3.15
- 지급시기 : 6월 중
- 22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2.9.1~22.9.15
- 지급시기 : 12월 중
이제 반기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꼭 신청하셔서 반기 근로장려금 혜택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으니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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