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뉴스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짐에 따라 폐업 또는 기업에서 실직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실업급여 신청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정의, 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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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자의 생계불안을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촉진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 아래 사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자가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고 했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3시간 이상),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 개인사유로 인해 스스로 사직서를 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을 알기 위해선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 1350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
- 워크넷에 구직등록
- 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학습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
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
이직확인서에는 퇴직날짜와 기존 수령하신 급여, 피보험기간일 수, 이직사유가 기록됩니다. 이 이직확인서가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처리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버튼을 누르면 아래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클릭하셔서 이직확인서를 조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
이후,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직 신청하기를 하셔야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겠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학습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받을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학습받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실업급여신청방법, 수급조건, 관련 용어 등을 학습하며 손쉽게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14일 이내 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교육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교육과정 이수를 시작하셔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는데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며 안내받은 날짜에 맞게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 및 수급기간은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기간을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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