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법적으로 납부가 정해져,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무조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어 매월 월급에서 차감되고 있고, 예상 수령액 및 납부액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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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보험료=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 보험료율(9%)
여기서 기준 소득월액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준 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 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22.7.1일~23.6.30일 : 최저 35만 원, 최고 553만 원
보험료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이니 연금보험료의 상한액은 497,700원이고, 하한액은 31,50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직장 가입자는 본인이 4.5%, 회사가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의 상한액은 248,850원이고, 하한액은 15,750원입니다.
즉, 월급명세서의 본인의 연금료가 248,850원이라면 상한액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 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농/어업인 경우에는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조회
- 국민연금공단 접속 후 로그인
- 가입내역 조회
- 국민연금 보험료 조회
국민연금공단 접속 후 로그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회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공단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이후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로그인 창을 클릭하셔서 공동 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시길 바랍니다.
로그인은 본인인증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꼭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가입내역 조회
로그인 후에는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납부기간과 납부금액을 간단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조회
전체적인 납부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또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부 내역을 조회하였는데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의 버튼 참고하셔서 예상 수령액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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