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도는 관리비에 사용되는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금액을 일부를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에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합시다.
Contents
탄소포인트제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는 국가적 제도입니다.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조건?
계량기 부착(에너지 사용량 확인), 다른 객관적인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탄소포인트제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가정(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실 이용자이며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학교, 학교장, 건물관리자, 아파트 관리 사무소입니다.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
포인트는 5% 이상의 감축률을 보이는 참여자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감축률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지만, 최대 25,000P + 유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탄소포인트제 입금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 당해 연도 12월
- 하반기 : 다음 연도 6월
탄소포인트제 신청 방법
탄소포인트 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신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혹여나 탄소포인트제 신청이 어려울까 걱정되시는 분은 아래의 영상 참고하여 탄소포인트제를 간단하게 신청하여 관리비를 환급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탄소포인트 제도 신청 방법(PC)
탄소포인트 제도 신청 방법(모바일)
지금까지 난방비를 절약하면서 반기별 생활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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