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면 근처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매하면 됩니다.
그러나 요즘 말이 안 되는 아파트 가격에 매수를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새집에 들어가기 위해 주택 청약을 하게 됩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처음 도전하는 분들의 경우 청약통장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쉽게 정리하여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주택청약 종류
-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마치며
주택청약 종류
청약통장이 1순위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주택청약의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일단 특별공급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봅시다.
특별공급 기준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국가유공자
이 외에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특별공급'입니다.
일반공급에 비해 당첨확률이 높습니다. 특별공급 기준은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할 테니 해당 정보를 얻고 싶다면 구독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반공급 종류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또는 부금 필요
- 건설사인 현대, 대우, GS, DL등에서 공급하는 주택
국민주택
- 주택청약저축, 청약저축 필요
- 국가, LH,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지역/전용면적별 예치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1순위 제한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에 청약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 24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외
- 수도권 : 12회
- 수도권 외 : 6회
그 외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이나 인근에 거주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세대주
- 세대원이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2순위로 신청
여기까지가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입니다.
그러나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상당수이며 이때 순위 순차제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는 아파트의 경우 경쟁이 치열합니다.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아야 유리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거액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닌 매월 회차장 10만 원만 인정해줍니다.
즉 매월 10만 원씩 1년(12개월)이면 12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10만 원씩 저축한 사람이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청약 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1순위 통장은 총 370만 8196개 정도입니다.
2020년 2월 기준 서울의 인구가 973만 6962명이니, 수치로만 볼 때 서울 시민 열 명중 서너 명이 1순위 통장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괜히 청약 당첨이 로또 당첨과 맞먹는다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올리며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장학금 지급금액 확대!! 깔끔정리! (0) | 2021.12.22 |
---|---|
국가장학금 2차 지급일 알아보기!! (0) | 2021.12.21 |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0) | 2021.09.30 |
상생 소비지원금 대상자 확인!!! (2) | 2021.09.28 |
재난지원금 배달의민족 사용법!! (0) | 2021.09.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