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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코로나 정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기!!

by hangju21 2022. 3. 2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3월 16일 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1인당 24.4만 원이었으나 지원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유급휴가비 변경되었습니다. 7.3만 원(1일)에서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럼 2022년 3월 16일 이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얼마인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봅시다.

 

목차

 

  •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 코로나 유급휴가비 금액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확진자-지원금-신청-썸네일
코로나-확진자-지원금-신청하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오미크론 유행 후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인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였으며 재정 확보를 위해 개편했다고 합니다.

 

생활 지원금 변경사항(전 -> 후)
24.4 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

 

개편 이전엔 1인 생활지원금이 24.4만원 이며 개편 이후에는 10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일 2만 원 X 5일로 계산하여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가 7일인데 생활 지원금 계산을 5일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유급 휴가비의 일수 세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가구 내 격리자 수가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금액

 

7.3만원이던 일 지원 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을 고려하여 4.5만 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유급 휴가비는 5일분 (토·일 제외)을 지원합니다.

 

유급 휴가비 변경사항(전 -> 후)
73,000원(1일) 45,000원(1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 휴가비와 생활 지원금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1.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4.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재택 근무시에는 유급 휴가가 아니므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생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필요한 서류

 

  1. 생활비지원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4. 주민등록등본 (지역마다 상이)
  5. 격리 통지서

생활비 지원신청서는 동사무소에서 출력해주셨습니다.

 

격리 통지서는 문자로 왔던 파일을 행정복지센터 직원분에게 전달해드리면 됩니다.

 

코로나 지원금은 보통 2달이 지난 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도움이 돼셨길 바랍니다.

 

또, 이외에도 진료비, 약 처방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의 링크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진료비, 약처방 무료!!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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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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