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인 자동차종합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의 위험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검사기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지불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우 2년마다 한번 씩 인근 자동차 검사소를 예약 후 방문하셔서 검사 받으셔야합니다. 만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을 받게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6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최소 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자동차검사기간을 숙지하시길 바라며 해당 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과태료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조회하기
- 한국교통안전공단 방문
-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 검사차량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방문
자동차검사기간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를 방문하셔야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자동차검사예약]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자동차검사기간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자동차검사예약을 클릭하시면 다음화면이 출력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클릭하시고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라고 해서 곧 바로 점검센터에 연락이 가는 것이 아닌 단순히 검사기간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검사하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차량 조회
저같은 경우 검사 기간이 2024년 05월 15일에서 2024년 07월 16일까지입니다. 검사예약가능일은 2024년 5월 5일부터 가능합니다.
위에서 안내된 검사기간 안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검사기간을 숙지하시고 의도치 않게 과태료를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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