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당분간은 유예기간으로 유통기한과 표시기한이 동시에 표기되지만, 둘은 명백한 차이가 있으니 숙지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제 차이에 대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Contents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
유통기한
제조사 기준 유통할 수 있는 기한
소비기한
소비자 기준 음용할 수 있는 기한
유통기한은 제조사 입장에서 언제까지 해당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는 지 적은 기간을 말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참 편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유통기한 이후 음식의 하자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섭취해도 문제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즉, 제조사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식음료의 기간표기제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식품 판매기간 증가율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자 판매기간 증가율이 80%가 되는 식품도 나타났습니다.
우유도 소비기한 적용할까?
신기하게도 우유의 소비기한 적용은 31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우유는 동일하게 유통기한으로 표시됩니다.
즉, 우유는 상하지 않았다면 표시된 유통기한보다 더 긴 시간동안 음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도입 이유
소비기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국가는 경제적 편익과 환경문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소비기한을 적용시켰지만 사실은 우유류로 인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동시에 혼용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으로 유추됩니다.
또,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넘어간다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과연 성공적으로 작용할 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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