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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정책

연말정산 기간 및 환급금 조회!

by hangju21 2023. 1. 16.

2023년 1월에서 2월까지 진행하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과 지출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하면 자료를 확인하셔서 확인을 반드시 해보시길 바랍니다.

Contents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2년까지만 해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말에 해당 서비스는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이후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먼저 위 버튼을 통해 홈텍스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세금모의계산 선택

세금모의계산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해당 화면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계산하기

본인의 근로소득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은 월별 급여명세서를 통해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자세히 입력하고 하단의 계산 결과 상세보기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근로자는 회사에서 안내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참고해서 정해진 기간까지 자료를 빠뜨리지 않고 제출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처리 일정,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 빠짐 없이 서류 준비, 인적공제 유의사항 등을 회사에서 정한 일정에 맞추어 회사에 제출하고 최종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고 반드시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해야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의 일정을 따르면 됩니다.

 

※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민감정보 삭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부터 전국민대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국세청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 또논 손택스에서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메인 홈페이지 중단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1.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3. 2022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4.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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