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게 된 분들을 위해 포스팅합니다.
주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자를 위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후기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신청 대상자는 누구?
지원 금액은?
신청기관은?
신청일은?
준비할 서류는?
자가격리 후기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신청 대상자는 누구?
신청대상자는 크게
사업주 그리고 개인입니다.
개인의 경우
① 코로나 확진자와 이동경로가 같거나
보건소에서 격리와 입원 치료를 통지를 받은 분
②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후 2주간 자가격리가 끝난 분
③ 해당 직장에서 무급 휴가로 자가격리를 진행한 분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충족되어야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가 됩니다.
또, 신청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격리, 입원 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원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
(생활지원비)
①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 포함)인 경우
②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
③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중복지원 제외)
④ 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①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② "감염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③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④ 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지원 금액은?
생활지원비
즉, 격리,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말합니다.
금액은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상 가구원수 기중으로
생활지원비 (1개월분) 지급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금액(원)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유급휴가비용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일 최대 13만 원)
신청기관은?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일은?
둘 다 격리 해제일 이후입니다.
당연히 격리 중 비대면으로
신청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생각해보니 격리 중에는 돈 쓸 일이 거의 없으며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이동이 필요하기에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준비할 서류는 생활지원비의 경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급휴가비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③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필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자가격리 후기
자가 격리자가 되면, 가족과 같은 방을 사용하면 안 되고
화장실이 있는 방을 혼자 사용할 것을 관할에서 권고합니다.
그러나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기에
가족에게 폐가 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화장실이 하나인 게 이리도 원망스러울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화장실이 하나일 경우에는 화장실 사용 후 소독제를 뿌리고
화장실 사용을 시간차를 두고 사용한다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불안한 마음은 쉽사리 가지 않았습니다.
또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 비상식량이 오게 되는데
카레, 곰탕 등 온갖 즉석식품이 옵니다.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에게
보호받는 기분이 들었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매일 발열체크 전화가 옵니다.
이후 음성 판정을 통해 자가격리가 해제될 수 있었지만
육체적 불편함보다 가족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금 새겼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더 궁금한 사항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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