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0일에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깔끔히 정리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협조해주신 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개편됐습니다.
그럼 개편된 내용 알차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기준
사적 모임의 정의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날짜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입니다.
2단계는 8명까지 모임 가능
3단계는 4명까지 모임 가능
4단계는 18시 이전 4명까지 모임 허용하며
18시 이후로는 2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입니다.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기준
위 표는 6월 20일 이전까지 유지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입니다.
예방접종률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또한 교체되었습니다.
현행 1.5단계와 2.5단계는 사라지고
확진자 규모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정해집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또한 바뀌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입니다.
사적 모임의 정의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의 방역 조치를 준수합니다.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
개편된 모임·행사·집회 단계별 방역수칙입니다.
2단계 격상 시 100인 이상 행사 금지
3단계 격상 시 50인 이상 행사 금지
4단계 격상 시 행사 금지입니다.
행사 수칙 예외 적용되는 행사는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규제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으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하였다고 합니다.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분 | 주요 시설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 주요 시설의 분류는 위와 같습니다.
2단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가 적용
3단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시차 출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가 적용
4단계부터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가 적용됩니다.
※ 위 기준에서 제조업은 해당 내용에서 제외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날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즉, 7월 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허나 수도권은 7월부터 2주간
6명까지만 허용하는 준비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및 조정방안입니다.
※ 이 외에 백신접종자 인증방법 및 인센티브가
궁금하시다면 하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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