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내고 있는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왔길래 확인해봤더니 그동안 낸 보험료가 많으니 일부를 환급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보험료를 많이 냈다기 보다는 병원에서 병원비를 지불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과하게 수납됐으면 이를 병원비를 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편말고도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란?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이유는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의 기준이 정확히 잡혀있지 않다면 얼마를 환급해줘야 하는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기 위하여 자기 부담금 상한선이라는 것을 정해 놨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개인 상한성을 초과했다면 초과된 보험금을 공단에서 개인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알아볼 방식은 사후급여 방식으로,
1년간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낸 병원비 중 본인 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이에 대한 초과분을 환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다양한 이유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유선 접수 : 1577-1000
- 팩스 접수 : 02-3275-8309
- 우편접수
- 홈페이지 접수
- 건강보험 앱 접수
공단 홈페이지 조회 신청
- 우선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메인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인 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을 이용하여 간편 인증을 하시거나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저는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0건 /0원으로 출력됩니다.
만일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의 경우 가능한 건수와 신청 가능한 금액까지 산출되어 나와 간단하게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빠르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귀찮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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