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2021년 7월 26일부터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3단계로 일괄 상향됩니다.
수도권은 4단계를 2주간 연장 결정했습니다.
비수도권 같은 경우 거리두기 3단계가
갑작스럽게 느껴지고
방역수칙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럼, 3단계 방역수칙이 어떻게 되는지
쉽게 한번 알아봅시다!
목차
3단계 다중이용시설 관리
3단계 사적 모임 인원수
3단계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마무리
3단계 다중이용시설 관리
① 시설 면적 8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② 운영시간은 22시까지 제한
③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단계 사적 모임 인원수
① 4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 예외 적용
- 동거가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엔 제외됩니다.
-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 경우
② 참여인원 5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③ 스포츠 관람은 사전 예약제 운영을 권고,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합니다.
함성과 응원은 금지됩니다.
-실내 경기자 수영 인원의 20%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실외 수용인원의 30%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④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 인원의 20%
모임/행사, 식사, 숙박이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합니다.
⑤ 전시회, 박람회는
시설 면적 6m^2당 1명으로 제한합니다.
사전예약제 권고하며 이용자 간
최소 1m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⑥ 학교 밀집도 1/3~2/3 이내 준수
⑦ (직장) 50인 이상 사업자 시차 출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합니다.
3단계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1그룹>
<2그룹>
<3그룹>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개편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코로나 4차 대유행은 지난 3차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것을 보며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해 보인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어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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