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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정책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제도 안내!

by hangju21 2022. 7. 11.

국민연금은 노령·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국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국민들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지원대상, 금액, 기간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목차

 

 

국민연금-보험료-지원제도-모르면-최대-54만원-손해
국민연금-보험료-지원제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납부예외자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납부 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 1인 생에 최대 12개월을 지원해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 재산 조건 : 재산 6억원 미만이며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재산 조건도 충족해야하는데 이는 6억 원 미만이며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한 해에 생긴 이자 소득,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결국 국민연금보험료에서 원하는 종합소득이란 이자 소득, 부동산 소득 등을 합산했을 시 1,68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

 

  • 지원 금액 :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지원 금액은 월 최대 45,000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본인 신고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기간

 

  • 지원 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2022년 07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제외대상

 

  •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
  • 지역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 사업장 가입자 :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회사)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목차를 다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신청방법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선 신청은 불가하며 우편·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시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히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우편·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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