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점차 보행자 위주로 도로교통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반면 운전해본 적 없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올해 초에 유튜브를 통해 잘못된 가짜뉴스가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깔끔하게 정리해 보독 합시다!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지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정지
- 보행자 통행 종료시까지 정지
-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어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시 우회전은 불법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개정할 계획도 없습니다.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고 꼭 참고하여 운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신호가 녹색불일 때 일시정지
- 보행자 통행 종료시까지 일시정지
-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
이는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가 아닌 본인이 가로질러야 하는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차량 신호가 녹색인데 왜 차량이 신호를 기다려야 하냐'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규정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규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횡단을 거의 마쳤더라도 보행자 보호규정을 지켜 안전 운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 보행자 통행 종료 시까지 일시정지
- 보행자가 없을 시 서행
가끔가다가 보행자의 신호등이 적색이 될 때까지 우회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어떻게 퍼진 건진 모르겠지만 모든 보행자가 통행을 마치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키가 작다 보니 운전자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번거롭더라도 보행자 통행 여부 관계없이 필히 정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범칙금 & 벌점 얼마?
위 모든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회전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미리 들여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점 10점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벌점입니다.
범칙금
- 승용차 6만 원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승합차의 경우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미리 보호자 보호의무를 체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럼 우회전 시 일시정지!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며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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