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령·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획득 능력이 없어졌을 때 생활 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국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국민들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지원대상, 금액, 기간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목차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실직, 사업 중단, 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납부예외자가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납부 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 1인 생에 최대 12개월을 지원해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 재산 조건 : 재산 6억원 미만이며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 예외자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재산 조건도 충족해야하는데 이는 6억 원 미만이며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란?
한 해에 생긴 이자 소득,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근로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결국 국민연금보험료에서 원하는 종합소득이란 이자 소득, 부동산 소득 등을 합산했을 시 1,68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
- 지원 금액 :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지원 금액은 월 최대 45,000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본인 신고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기간
- 지원 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2022년 07월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제외대상
-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
- 지역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 사업장 가입자 :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회사)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목차를 다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신청방법
신청 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선 신청은 불가하며 우편·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방법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시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필히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우편·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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