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던 고용촉진 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분이나 사업주에게 유익한 지원제도입니다.
고용촉진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장려금(지원금)은 피고용자가 아닌 고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노동자를 모집할 수 있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니 1석 2조의 정책이며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니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 이득을 보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만일 본인이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고용촉진장려금은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니 취약계층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금액
구분 | 1년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혹은 가족 부양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금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긴 시간 동안을 두고 지원금액을 준다고 근로자 입장을 생각한 바람직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지원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한 경우 30명까지 지원
고용촉진 장려금은 이처럼 지원 한도를 가지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방법
-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 부양의 의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위와 같은 서류를 스캔하여 신청 사이트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 있으니 신청 시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지원금 정책은 '당신을 위한 정책' 카테고리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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