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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정책

건보료 개편 쉽게 알아보기!

by hangju21 2022. 7. 12.

2022년 09월 1일부터 건보료 부과체계는 재산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보료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건보료-개편-알아보기
건보료-개편


건보료 개편 한눈에 보기

출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가 변경되며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부과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및 소득 점수 폐지와 정률제 도입,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축소와 최저 보험료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였으나 연간 2,000만 원으로 보험료 추가부담 대상을 확대시켰습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연 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합니다. 이 또한 보험료 추가부담 대상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개편된 점

 

출처 : 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소득 점수제를 폐기하고 공정한 정률 부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6.99% 적용합니다.

 

최저 보험료를 높인 대신 최저보험료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인상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최저보험료 인상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을 당분간 미루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재산의 경우 차등 공제에서 모든 세대 재산 5000만 원을 공제해주며 자동차는 배기량 기준 별 차등부과를 4천만 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개편된 점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 보험료 적용을 강화했습니다. 보수 외 3,400만 원의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부담했으나 2,000만 원의 초과 소득이 있을 시 보험료를 추가 부담합니다.

 


피부양자 개편된 점

 

출처 : 보건복지부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경우가 있으나 9월 1일 이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연 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이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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