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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교통사고

자동차 침수 보상 가능할까?

by hangju21 2022. 8. 9.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자동차 침수 피해 접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 관계자들은 '이번 폭우는 서울, 특히 강남 지역에 집중돼 고가의 외제차들이 대거 피해를 보는 바람에 자동차 보험 손해율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침수 보상, 나도 받을 수 있을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Contents


100% 보상 가능한 경우


자차 담보에 가입했다면 대부분 100% 보상이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할증도 붙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최대한 빠르게 보험사에 신고 접수해야 합니다.

  •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 태풍, 홍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손상된 경우

자차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이었는지, 운전 중이었는지 크게 상관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 고객이 침수피해를 신고하면 보험사가 차량을 확인해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차량손해가 차량 가격보다 적을 시

  •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

전손 폐차 기준 

  • 시동이 걸리지 않고, 운전석 옆에 콘솔박스까지 침수

 

침수 피해의 경우 대다수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침수 차량은 폐차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할증이 붙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뉴스 특보나 재난정보를 접하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할증이 붙는 경우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집중호우가 예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 이미 물이 차있는 도로에서 무리하게 주행한 경우
  • 운행제한구역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 불법주차 혹은 주차구역이 아닌 경우

할증이 붙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니 보험사와 잘 이야기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이 불가한 경우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실수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경우
선루프-대참사

또,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은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차 보험이 없을 경우

 

자차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과실을 물어야만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과실을 물어야 한다면 건물의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주차장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힘들고 도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침수차량 구별법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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