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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정책

무주택자 대상 월세 환급 제도 알아보기!

by hangju21 2022. 9. 14.

무주택자 대상으로 인당 90만 원까지 돌려주는 환급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5년전까지 소급 적용하여 국세청에서 돌려드리니 아래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소득공제율,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Contents

무주택자대상-월세환급-제도
썸네일


월급 세액공제란?


한 해동안 지불한 월세의 최대 12%를 공제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총 600만 원의 월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대상

 

  •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만약 자가 주택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나,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월급 세액공제 신청대상에 속하는 경우가 많더라도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여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친구, 동생, 자녀가 자취를 한다면 해당 정보를 공유하여 도움을 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환급금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급금 통합 조회 바로가기

 


소득공제율

공제 대상자 연봉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금액 4,000만원 미초과
12%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미초과
10%

 

일반 근로자

  •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최대 90만 원)
  • 5,500만 원 초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최대 70만 원)

성실 사업자

  • 소득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무주택자 대상 월세 환급 신청

  • 신청 서류 준비
  • 신청 서류 제출

 

신청 서류 준비

무주택자 대상 월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미리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서류

월세 납입 증명서류는 현금영수증, 계좌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면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 방문

 

무주택자 대상 월세 환급 신청을 위한 현금영수증 조회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홈택스 사이트를 방문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여기서 주택임차료(월세)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차료(월세) 선택

 

메인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상담/제보]를 선택하고 난 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란에 있는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하며 금융·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간단하게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기간을 놓쳤거나 계약이 이미 끝난 분들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니 꼭 알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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