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삶의 질은 급격하 저하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의식주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택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럼 국민임대주택 입주 조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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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정부의 재정과 국민 주택 기금 등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 건설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10평에서 20평형대로 공급된다고 하나 대부분은 14평 이서 20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금액 측면에서는 전세 시세에서 50% 중반 ~ 80% 초반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을 현저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조건
입주자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국민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으로 분양권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를 통해 취득한 분양권은 제외됩니다.
※ 가족 중 신종자, 가출 또는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은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세대주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단독세대주의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부룩하고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가구원 수,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 수에 태아 포함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세전 금액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총자산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순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독 새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40제곱미터 초과 주택 신청 가능
-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
-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 신청 가능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단독세대주인 경우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까지 신청 가능
이렇게 국가에서 진행하는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이외에도 국가에서는 다방면으로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 대출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국가에서는 최저금리를 통해 국민들을 지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버튼을 통하여 참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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