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단어만 들어도 참 끔찍한데요.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많은 분들이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권고사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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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사측에 제출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직을 말합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며, 통상 인사관리상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 해고 : 해고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임으로 권고사직과 확연히 다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받는 급여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오늘 글에서 말하는 실업급여는 여러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
- 근로 의사 및 능력을 보유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구직자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도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입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입니다.
사용주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권고사직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인한 권고사직
- 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로 인한 권고사직
- 신기술 도입, 기술역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으로 인한 권고사직
- 경영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권고사직
이 외에도 회사에 별 사유 없이 고의에 의한 인원 감축, 고용주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도 존재합니다. 바로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입니다.
- 근로자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을 한 경우
- 근로자의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이 외에도 징계해고에 해당하지만 사업주가 권유해서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 구분코드 선택이 중요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사업장은 ‘상실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에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입력해야합니다.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상실사유코드를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사직인 경우에는 상실사유코드를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받으신 분은 퇴사 전에 반드시 인사과에 상실사유코드를 몇 번 선택해 작성할 것인지 꼭 확인해보셔아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비우호적으로 나오는 경우, 퇴직 사유와 관련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면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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