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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정책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 및 지급일 알아보자!

by hangju21 2023. 1. 13.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는 사실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의 경우 1년 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나도 모르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은 꼼꼼히 체크해 보셔서 정당한 금액 지급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Contents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금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일정금액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식으로 수령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년 이상 +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계속 일한 근로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4주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조건 중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가사사용인(가정부, 파출부등),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는 기준이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로 일을 했지만 회사소속으로 1년 이상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산정에 있어 ‘평균임금’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근로자가 일한 기간에서 1년 단위로 30일 이상 평균임금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선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신청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급여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1일 평균임금 = 퇴직신청일 이전 3개월 총 임금 / 3개월 총 일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나 휴가기간 등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공제하고 산정합니다. 이렇게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제외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까지 낮아지는 불리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교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즉금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미리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 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처지라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지급금(고용주 대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체불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퇴직금이 연체되거나 기한이 지나도 미지급될 경우, 퇴직신청일 이후 14일이 지난 후부터는 연체이자 20%가 부가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해당 내용 꼭 확인하셔서 정당한 금액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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