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시 꼭 알아둬야할 필수 개념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2가지는 바로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매수를 해서 자가를 가지기보다는 전세나 월세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금리가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이미 전세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알아둬야할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합시다.
Contents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거주형태가 '임대'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법에서 알아두어야 할 두가지 개념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입니다. 해당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별다른 소통이 없다고 해도 묵시적으로 해당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기존 부동산의 계약 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
묵시적 갱신의 법적 효력으로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아무런 별도의 행위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보증금과 매 달 납부하는 월세도 기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이후에는 임대차 존속기간이 2년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무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락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방법은?
임차인의 경우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갱신 이후 2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지를 원하는 날짜 3개월 전에는 반드시 고지해야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란?
계약갱신 청구권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1회 한해서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 계약은 최초로 2년을 했지만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하여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과 다른 점은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나, 월세 또는 보증금은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 만기 전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할 떄, 임대인이 아래의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 가능한 경우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중대과실로 인해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내용 꼭 참고하셔서 전세계약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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