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모두입니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 3% 초과하는 금액의 15%입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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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모두가 대상자입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 보청기 구입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1명당 50만 원 이내 금액)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일일부부담금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미용과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제외되며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또한 제외됩니다.
공제 한도
과세기간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입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합니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의료비 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총액 - (총급여 * 3%)] * 15%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 의료비 500만 원일 경우에
[500 - (4000 * 3%)] * 15% = 57만 원, 공제액은 57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를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와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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