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로 세금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내용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Contents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등 자가용인지 상용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작용됩니다.
만일, 내가 비영업용 차로 2,999cc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2999*200=599,800원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는 세액을 6월 1분기 분과 12월 2 기분을 나누어 부과하고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년분 자동차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1월 중 연납하지 못하더라도 3월, 6월, 9월 중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로 미뤄질수록 할인율은 크게 작아집니다.
그런데 1월에 연납을 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동차를 팔아 자차가 없다면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를 대비한 환급금이 있습니다.
환급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글을 통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반드시 납부해야만 연납신청에 관한 세금 할인이 됩니다. 이에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납신청 방법 외에도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다음 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위택스에 방문하시면 자동차세 연납을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을 알맞게 기입하시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게 느껴질 경우,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의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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