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활수준의 상향평준화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상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청년의 50% 이상이 수도권이 몰려있다는 것을 보며 인구집중현상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무턱대고 서울로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수도 있습니다. 바로 '주거' 문제 때문입니다. 서울의 월세는 최소 50으로 대한민국 평균 초봉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수치의 월세 수준입니다.
결국, 삶의 질을 높이러 서울에 왔다가 고향생활보다 생활의 질이 매우 급감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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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이란?
서울시에는 약 1천만명의 인구에 누구나 오고 싶은 대도시입니다.
주택 공급은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니 주택가격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경하는 사회초년생들은 주택비용을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그런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서울시 청년을 위해 이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주거비용 경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 신청대상
우선 만 19세에서 만 39세 연령대의 근로청년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근로청년 : 재직 중 (최소 1개월분 급여명세서 첨부가 가능한 분)
- 취업준비생 등 : 재직 중이 아닌 분 (과거 근로기간 총합이 1년 이상 or 부모님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그리고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이 소득과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연소득 (세전) : 4,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만약 신청자가 기혼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청년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면 요건에 충족됩니다.
※ 주거급여대상자,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서울시 관내에 위차 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 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및 보증부월세계약에만 해당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이나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한도 및 이자지원 기간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 원 (임차보증금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한도는 최대 7천만 원입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서울시에서 대출금에 대해 연 2.0%를 지원하며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최저 연 1.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자지원 기간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을 진행합니다. 회당 6개월에서 2년 기간에 추가연장을 통해서 최대 8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중이나 기한연장 시에 아래와 같은 항목에 해당되면 서울시 임차보즘금 이자지원은 중단되니 사유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이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추천심사는 3일 내외로 끝나고 승인 시 추천서가 발급됩니다.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가능하며 하나은행 지점이나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를 조회합니다.
이후 임차주탁계 약을 한 후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최종 승인 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필요서류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는 위와 같이 공통서류 및 신청유형별로 준비하면 됩니다.
위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의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깡통전세 사기 피해 지원
현재 불거지고 있는 깡통 전세로 인해 청년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신청자 중에서 깡통전세 혹은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장 4년에 걸쳐 대출기간을 연장해 주고 이자 지원을 더 연장시켜 주기로 하였습니다.
만기 시에 소득이나 연령 등의 변화로 인해 신혼부부나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대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예외사항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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