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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코로나 정보

코로나 지원금 얼마일까?

by hangju21 2022. 7. 13.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지원금인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재택 치료비 등을 축소했습니다. 2차 개편 시에는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으로 생활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점점 적절한 보상마저 받지 못하니 속상한 마음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그리고 재택치료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코로나 지원금 얼마?
썸네일


생활지원금은 얼마?


기존 지급안

  • 1인 가구 : 10만 원
  • 2인 이상 가구 : 15만 원

 

변경 지급안(현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판단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활용

  • 1인 가구 : 10만 원
  • 2인 이상 가구 : 15만 원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축소되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었던 생활지원금이 이제는 소득에 따라 지원 유무를 결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적용 방법 및 기준

  •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1인 가구 보험료는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 보험료를 준용함

 

가구원 3명, 격리자 2명 가구원 중 보험 가입 2명인 경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각각 혼합된 가구원)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9,666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경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은 여전히 동일하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3월 16일 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1인당 24.4만 원이었으나 지원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유급휴가비 변경되었습니다. 7.3만 원(1일)에서 소폭 하향 조정됐

hangju21.tistory.com


유급휴가비는?

 

기존 지급안

  • 코로나 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 지원

 

변경 지급안(현재)

  •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
  • 하루 4만 5천 원(최대 5일 유급휴가비 지원)

 

유급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합니다. 하루 4만 5천 원을 지급하며 최대 5일까지 유급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재택 치료비는?

 

상대적 본인 부담금이 소액인 재택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했습니다. 이전에는 진료비를 지원했으며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면 약제비도 지원했으나 이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교적 고액인 먹는 치료제나 주세제는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이나 사이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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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비는?

 

입원 치료비는 다른 지원금에 비해 고액이라 입원치료비는 변경사항 없이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도 입원 치료비는 변경사항 없이 유지된다 하니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지원금이 변경되면서 입원 치료비도 언젠가 지급방식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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