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협의안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에 비해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1,822,480원이 나옵니다.
현재 2022년 예정된 최저임금이 얼마이고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얼마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목차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 인상 이유
연도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반응
최저임금 결정 날짜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유
2020년에 비해 1.5% 인상된
2021년의 최저임금 8,720원으로
2022년의 최저임금을 동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위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 임금이 크게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구분 | 시급 | 인상률 | 월급 |
2021년 | 8,720원 | 1.5 %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2.87 %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0.9 %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6.4 %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7.3 %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8.1 % | 1,260,270원 |
2022년 최저임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10,800원 을
최저임금 위에 제출할 것을 밝혔습니다.
최초 요구안 금액은 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23.9% 많은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 시 2,257,20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반응
경영계에서는 이와 달리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어렵기에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나 학비를 버는
사람들의 경우엔 의견이 달랐습니다.
키오스크로 인한 자동 결제 시스템으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줄었으며
일자리를 줄인 만큼 임금을 늘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 반응들을 보면 2022년 최저 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날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날짜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아직 2022년의 최저임금이 10,800원으로
확정될 것이라 보기엔 확실히 어려우며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다음 달 중순 안에 심의를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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